정기적인 증여의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와 증여 계약서를 한 번에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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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수증자 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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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수증자 태어난 해 | ||
증여자와의 관계 | 수증자 만 19세 되는 해 | ||
정기금 시작일 | 할인율 | 3% | |
정기금 마지막일 | 지급 시기 | ||
지급 시기별 금액 |
년도 | 불입년도 | 불입횟수(월) | 불입원금 | 할인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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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란? 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려는 자가 생전에 누군가(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
2. 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
3.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4. 세금 신고 납부 대상자: 수증자
5.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
대상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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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 600,000,000 | |
부모(부모합산!) → 자녀 | ₩ 50,000,000 |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0,000원 |
그외 직계존속 → 직계비속 | ₩ 50,000,000 |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0,000,000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 50,000,000 | |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10,000,000 |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 | 간편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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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 10% | 10%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40% - 1.6억원 |
30억 초과 | 50% | 50% - 4.6억원 |
증여시기 및 금액 |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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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난 해에 2,000만원 증여 | 비과세 |
자녀 나이가 11살에 2,000만원 증여 | 비과세 |
자녀 나이가 21살에 5,000만원 증여 | 비과세 |
자녀 나이가 31살에 5,000만원 증여 |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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