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계약서 생성

정기적인 증여의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와 증여 계약서를 한 번에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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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입력
1. 증여자(돈 주는 사람) 인적사항
2. 수증자(돈 받는 사람) 인적사항
3. 증여내용
매월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증여자 수증자 나이
수증자 수증자 태어난 해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 만 19세 되는 해
정기금 시작일 할인율 3%
정기금 마지막일 지급 시기
지급 시기별 금액
년도 불입년도 불입횟수(월) 불입원금 할인평가액

증여세 안내

증여세 기본

1. 증여란? 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려는 자가 생전에 누군가(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

2. 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

3.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4. 세금 신고 납부 대상자: 수증자

5.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한 사람에게 통산해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금액 비고
배우자₩ 600,000,000
부모(부모합산!) → 자녀₩ 50,000,000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0,000원
그외 직계존속 → 직계비속₩ 50,000,000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0,000,000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0,000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000,000
증여세율(세대생략 할증(조부모→손자 등): 기본 30%, 미성년자면서 20억 초과시 40%)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율 간편계산
1억 이하10%10%
1억 초과 5억 이하20%20% -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30% -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40% - 1.6억원
30억 초과50%50% - 4.6억원
증여세 기본공제 사용예시
증여시기 및 금액 과세여부
자녀가 태어난 해에 2,000만원 증여비과세
자녀 나이가 11살에 2,000만원 증여비과세
자녀 나이가 21살에 5,000만원 증여비과세
자녀 나이가 31살에 5,000만원 증여비과세
유기금정기평가 관련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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